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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종전과 달라진 내용이 없지만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정과 지급금액 신청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참고하실 사항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도 있지만 5% 감액될 수 있으니 일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정

     

    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정기 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5년 8월에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상반기분 신청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이며, 상반기 신청분에 대한 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하반기분 신청 :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이며, 하반기 신청분에 대한 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산정기준은 맨 아래 주의 및 참고사항에 정리했습니다.)

    3) 기한 내 미신청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의 5% 감액)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지급금액

    1) 요약 정리

    구분 소득조건 지급금액 가구 조건 재산조건
    맞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 4,400만원 이하 최대 330만원 부부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
    모든 가구구성원
    총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 3,200만원 이하 최대 285만원 배우자나 부양자녀나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단독 가구 연간 총 소득 2,200만원 이하 최대 165만원 부양가족이 없음

     

     

    2) 소득조건

    기존의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은 3,800만원이었으나 올해 신청분부터 4,4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추가 600만원)

     홑벌이(외벌이) 가구와 단독 가구의 경우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총 소득 기준조건과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맞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 4,400만원 이하 (기존 3,800만원에서 상향개정)

    2) 홑벌이 가구: 연간 총 소득 3,200만원 이하
    3) 단독 가구: 연간 총 소득 2,200만원 이하

     

    3) 재산조건

    모든 가구 구성원의 총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가구조건

    1)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단독가구 : 본인 외에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공인인증서 및 간편인증) - 전체 메뉴 - 장려금/연말정신/전자기부금 - 민원증명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직접입력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및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이 동일할 경우에는 별도로 소득 자료 제출을 안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과 재산이 다른 경우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UTEWFZAA0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홈택스의 모바일앱인 손택스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신/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직접입력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및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 전송 - 접수

     

     

     

     

    3)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4) 개별 신청을 받은 경우 ARS (1544-9944)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5) 고령 신청자의 경우 본인 동의를 통하여 신청 대리를 하거나 자동신청이 되는 등 근로장려금 신청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신 뒤의 결과는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및 참고사항


    ​* 가급적이면 기한 내 신청하세요.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내에도 신청하지 못하면 더 이상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산정방식도 변경됩니다.

    신청 후 근로장려금이 산정되면 상반기에 35%, 하반기에 나머지를 지급하고 초과분이 있다면 정산 후 환수합니다.    

    상반기 산정기준은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으로 산정되어 지급되고

    하반기 산정 기준은 하반기 근로소득에 상반기 근로소득을 나눠서 산정 후 지급 및 환수합니다.

     

     

     

    * 자녀장려금도 있으니 신청하세요. (18세 미만인 자녀 1인당 50만원 ~ 100만원 지급됩니다.)

     

     

     

     

     

    신청 전에 지급 조건들을 미리 확인하셔서 해당이 되시는 경우 기간 내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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